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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6노9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성훈

변 호 인

변호사 최병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5,000원권 문화상품권 5,044매(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압제943호 목록 제4호), 일일영업내역서 9매(같은 목록 제10호), 일일수익금 봉투 1매(같은 목록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위 목록 제5 내지 9호, 11, 12호)은 이 사건 상품권 교환자금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현금 모두가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현금을 몰수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형 부가)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몰수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전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은 평소 환전용 금원 내지 환전소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피고인의 개인용도(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로도 사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환전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된 위 현금 모두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압수된 현금 중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금 전체를 몰수 대상으로 본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환전소 운영기간 및 환전소 운영으로 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박병칠(재판장) 정재희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