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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5364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195,042,831원및그중48,346...

이유

1.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9195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2. 피고 3 내지 10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피고 3 내지 10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9195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4. 4. 30.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04. 6. 4.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 내지 1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각상속받은재산의범위내에서피고주식회사A과연대하여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3 내지 10은 위 판결 확정 후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전부인 손목시계 1점과 금반지 3돈 1점, 현금 30만원을 현물로 변제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맞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피고들의 상속재산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현물뿐이고, 위 확정판결금 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경우 원고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