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09 2016가단2170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9.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가단5762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9.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25%...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가단5762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