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7]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 제5항,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항
원고
성주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