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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중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사망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867 | 상증 | 1992-04-13

문서번호

재삼01254-867 (1992.04.13)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기본 통칙 23...8 및 24...8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이외의 퇴직수당, 공로금, 퇴직위로금의 해석 (참고 상속세법 제8조)>

○ 저희 부친은 생존시 병원으로부터 위암 판정을 받고 공직을 사직 하였으며, 사직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일시불로 신청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수령 6개월후 사망)

이와같인 생존시 지급받은 공무원 퇴직금에 대하여 상속세법 기본 통칙 23...8 규정과 상속세법 제8조의 법률을 모두어 해석할 때,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아닌 퇴직수당,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되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퇴직수당으로 해석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24...8 참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률 및 통칙의 규정상으로 해석에 애매 모호한 점이 있기에 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

○ 상속세법 기본통칙 23...8 【퇴직급여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

○ 상속세법 기본통칙 24...8 【퇴직수당등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