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5.8.25.선고 2015고합149 판결

살인,살인미수,치료감호

사건

2015고합149살인,살인미수

2015 감고 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

甲 (84-1), 무직

검사

장혜영(기소, 공판), 김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국선)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5고합149]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27.경 **도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는 그 무렵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위 음주운전자의 비서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도청한다. 위 음주운전자가 비서를 시켜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2012. 하순경 신변보호 명목으로 회칼(총길이 40.5cm, 칼날 길이 27cm)을 구입하는 등 피해망상,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4. 9.경 '**도에 있으면 위 음주운전자의 비서가 하는 일마다 계속 방해를 하니까 00으로 가서 이삿짐센터나 퀵서비스 같은 배달업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윤○○(여, 28세) 및 두 딸들(2세, 1세)과 함께 OO시 (생략) 소재 00아파트 101동 602호로 이사하였으나, 00으로 이사 온 후로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식투자만을 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해오던 중, 2015. 2. 21.경 '위 음주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위 음주운전자가 심어놓은 사람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밖에 있다. 위 음주운전자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다, 신변보호 해달 라' 등의 내용으로 6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박**(남, 59세), 박*의 처 피해자 정○○(여, 57세) 및 박**의 딸 피해자 박○○(여, 21세)는 2015. 2. 22. 15:00경 위 00아파트 101동 802호로 이사를 왔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이삿짐을 운반할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자 경비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삿짐 때문에 차량 이동시켜주세요 부탁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자의 비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나를 감시하려고 이사 왔나'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밤 피해자 윤에게 '지금 나가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새끼는 내가 죽이고 죽겠다, 국정원에서 우리 죽이려고 위, 아래에서 총 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602호의 거실 입구에 의자, 테이블 등 물건을 쌓아 일명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피고인의 아버지 H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H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아버지도 타살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다가 '아,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라고 혼잣말을 하는 등 2015. 2. 23.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극도의 피해망상, 불안 등 증세를 보이는 등 망상형 조현병,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정00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3. 06:50경 위 6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칼을 손에 들고 '국정원 새끼들 총 쏠 거면 빨리 쏴라, 나는 잘못돼도 내 새끼들은 내 손으로 죽이고 뒤질거다, 그 놈들 손에 놀아나는 것은 못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 베란다 밖으로 나가 벽에 붙은 인터넷선을 타고 위 802호의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 어깨, 손 등을 위 회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밀려 뒤로 넘어지자 위 회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박**이 피고인을 화장실에서 끌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박**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OO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 밖 거실로 끌어내자, 위 회칼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 온 몸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내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00시 (생략) 소재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강내로 열린 상처,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하는 열린 상처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해자 박OO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박**과 정○○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회칼로 박**을 내리 찌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손,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계단을 통해 위 602호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6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위 회칼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목덜미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은 척 누워 있고 피고인의 처 윤○○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윤○○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3. 07:03경 위 6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제3항과 같이 박○ ○을 쫓아온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오빠, 새끼들 있다,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새끼 아니잖아, 그놈들 새끼잖아, 네가 죽였지, 우리 아버지 네가 죽였지?"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회칼을 빼앗아 위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감고3]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 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30)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진단서(정00), 진단서(박OO), 진단서(윤00),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54 내지 57)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추송서(정신감정 결과통보등), 녹취록 작성 보고(순번 64) 1. 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송부 의뢰

1. 범행 도구 수거 현장 사진, 각 현장파일 보고서, 피해자 윤○○ 사진, CCTV 화상자료, 족적 사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는 각 증거들과 판결전조사서(보호관 찰소)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심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자 박** 가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을 죽이러 온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망상·환청 등 정신병적 증세가 계속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1)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각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미수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의 칼에 찔리며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5년 : 배심원 1명

○ 징역 18년 : 배심원 1명

○ 징역 19년 : 배심원 1명

○ 징역 20년 : 배심원 3명

○ 징역 25년 : 배심원 1명

3.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용 의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김미경

판사최형준

주석

1) 살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