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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선고 2017도1321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3212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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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3828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및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조희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