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80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8: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지하차도 부근 교차로 앞 우회전 차로(4차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대기 중,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자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뀐 후에도 직진 진행하지 아니하고 2회 가량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종합분석-피의자 급제동함과 동시에 욕설을 함)

1. 블랙박스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