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심사-증여-2014-0082 (2014.08.22)
주식평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5구합203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세무서장
2015. 7. 3.
2015. 7. 24.
1.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8,475,6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김BB은 2005. 5. 23. 정AA과 사이에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B씨에스(이하BB씨에스'라 한다)가 설립되면 주식 20%를 50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김BB은 위 계약에 따라 정AA에게 2005. 5. 3.과 2005. 5. 23. 각 15억 원의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5. 5. 26. BB씨에스 설립 시 김BB 명의로 1억 원이 납입되어 그 주식 10,000주(지분 20%, 1주당 10,000원)를 취득하였다.
"다. 정AA이 김BB에게 위 주식대금 50억 원 중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 을 요구함에 따라, 김BB은 2007. 12. 12. 정A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정AA과 김BB 사이에 2007. 10. 10.자로 BB씨에스 주식 1,500주(지분 3%)를 1주당 2,750원 총 매매대금 4,125,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6호증) 및 김BB이 원고에게 위 주식 중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 위 증여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08. 1. 9.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750원,증여재산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김BB은 정AA이 자신도 모르게 사업면적 및 매립량을 축소하여 사업적 정통보를 받은 사실을 추후에 알고서 정AA 및 BB씨에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호로 주식양수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사건에서 2009. 8.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바.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73,913원,증여재산가액을 695,652,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2013. 3. 28. 증여재산가액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07. 12. 12.자 이 사건 합의와 2009. 8. 11.자 이 사건 조정을 기초로, 김BB이 BB씨에스 주식 11,500주를 20억 원(1 주당 173,913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2013. 2. 8.자 수정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1,022,520원을 결정 ■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BB이 원고 명의로 BB씨에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는 사실을 승낙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합의에 나타나는 주식양도대금 20억 원은 순수한 주식 매매대금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사업이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 현실적으로 개시되고, 위 사업의 독점성 보장과 경영참여라는 부대가치가 포함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조정 당시 김BB이 받기로 한 20억 원은 김BB이 경영참가 등을 포기하고 모든 분쟁을 종식하는 내용으로 정한 금액이므로,이 사건 증여 당시의 순수한 주식시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 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만 원고의 것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볼 때,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 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 사례가 없는 점, ②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BB씨에스가 아직 폐기물사업 인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로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주식양도대금으로 정한 20억 원에는 임원 월급여 1,500만 원과 벤츠 승용차 1대를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그 가액이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조정 당시에는 BB씨에스가 폐기물사업 인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위 조정에서 정한 20억 원은 김BB이 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분쟁을 종식하는 대가로 정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 역시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173,913원(= 20억 원 / 11,500주)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1주당 173,913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