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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4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6. 10. 03:20경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7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