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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4가단84389

공사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50,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7. 29.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이하 ‘다도글로벌’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전 중구 B 지상 4층 건물의 1, 2층에 대한 카페 C점 인테리어공사(인테리어 기본공사, 간판 및 사인공사, 화장실공사, 외부공사, 기타공사, 기계장비 및 의탁자, 초도 비품 및 소품)에 관하여 공사대금 및 가맹비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도글로벌은 2013. 8. 6. 원고와 사이에 그 중 인테리어공사(가설, 바닥, 벽체, 천정, 전기, 조명, 가구, 설비, 화장실), 외부공사(외부창호, 파사드, 출입구 계단), 기타공사(계단, 철거, 소방, 설비1차)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8. 5.부터 2013. 9. 24.까지, 공사대금 1억 6,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0. 14.까지 3, 4층 외벽 파벽돌 시공, 파벽돌 시공을 하지 않는 외벽 후면 등의 페인트 도색, 옥상 방수 등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2013. 9. 10.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도글로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별표 ‘추가 공사내역’란 기재 ③ 외부 조적 및 미장 마감공사 1-2층, ⑤ 파벽돌 취부공사 3-4층, ⑥ 외관타일 철거공사,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