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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6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재건축 사업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2억 6,000만 원 및 일반 분양분 아파트 2 세대를 시공사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대물 변제의 예약과는 다르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 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같은 것이어서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 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 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자기의 사무 ’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물 변제 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 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 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 변제 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