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105268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전 21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6. 1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전 21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6. 11.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