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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나516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할 때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2012. 7. 12. 액면금 10,5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12. 8. 20. 2012년 증서 제1314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5. 15. 돈을 더 요구하는 피고에게 사정하여 더 이상의 추가 금액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5,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차용금채무를 5,000,000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6,6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매일 분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13.까지 4,299,000원을 변제한 사실 및 피고가 2013. 10. 23. 나머지 차용금채무 2,301,000원(6,600,000원-4,299,000원)의 일부를 탕감해 주어 2,050,000원의 채무만 남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채무 2,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력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제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