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901 | 양도 | 2016-06-15
[청구번호]조심 2016중0901 (2016. 6. 15.)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서 원상회복을 명하였다가,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확정되어 2015.*.**.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 추가보상금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경기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따른결정]조심2017중265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7.15. 취득한 OOO 전 109㎡ 외 1필지 합계 4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7. OOO에 합계 OOO원으로 협의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7.31. OOO를 피고로 협의매매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OOO에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동 법원이 ‘해당 협의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기 지급한 최초보상금을 지급받음과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OOO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한 결과, OOO은 2014.3.18. OOO가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추가로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을 하여 청구인은 2014.6.30. 및 2015.1.31. 추가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OOO장은 2015.10.1.부터 2015.10.2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심 판결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2015.1.31.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3. 청구인에게 최초보상금OOO과 추가보상금OOO을 합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협의매수보상금액이 현저히 과소(주변 시세의 OOO)하여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절차를 통하여 2012.2.1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원상회복 판결을 받고, 2015.1.31.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수용대금을 더 보상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
처분청에서는 제1심 판결내용 중 “협의매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추가보상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양도에 있어 필수절차인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잔금청산만 존재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다.
또한, 제2심 조정결정에서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는 하급심인 제1심의 협의매수계약 취소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협의매수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2.27.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와 같이 볼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토지의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면, 2심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OOO원은 청구인의 협의매수계약취소, 즉 해약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원상회복불능)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계약이 취소되어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그러한 등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청구인이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OOO에 도달한 때인 2009.3.16.에 협의매수계약은 효력을상실하였고, 1심 판결에서도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쟁점토지의 경우 협의매수계약이 2009.3.16. 취소된 때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OOO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항소심 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5.1.3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당초 보상금이나 추가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므로 추가보상금을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2015.1.31.)을 양도시기로 보고 동 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7.7.15.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였으나 2005.5.30. 동 구역에서 해제된 후 OOO의 공익사업인 ‘OOO내 주차장 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으며, OOO는 2006.12.27.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하여 보상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일한 사유로 협의매수에 응한 인근토지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2009.3.16. 착오를 이유로 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OOO에 송달하였으나 조정이불성립되어 2009.7.31. OOO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OOO은 2012.2.16. 아래의 내용으로 판결OOO 하였다.
1) ‘OOO내 주차장확충사업’으로 쟁점토지의 보상협의가 진행된바, 청구인이 잘못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믿고 착오에 빠져 협의매수에 응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사표시가 피고 OOO에 송달된 2009.3.16.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할 경우 피고 OOO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OOO는 기보상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3.5. 쟁점토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OOO하였고, OOO은 2014.3.18. 청구인에게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OOO는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되, 그 중 OOO%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OOO%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4.4.8. 확정되었다.
(마) OOO는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6.30. 및 2015.1.31. 추가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06.12.27.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추후 매매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확정되어 2015.1.31.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양도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경기도 OOO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상금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