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위반][공1998.10.15.(68),2537]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한 경우의 적용법조
관세사법이 관세사 아닌 자가 통관업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통관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 그 형기를 보다 낮추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리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관세사로 행세하거나 의뢰인 본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등 스스로 통관업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뿐,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관세사법 제2조 , 제3조 , 제12조 ,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2호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지헌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관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94. 7.경부터 1997. 6.경까지 사이에 관세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관세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약 1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불하고 피고인들의 지휘·감독하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등 수출입 절차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화주들로부터 통관수수료를 받고, 관세사인 공소외인에게는 관세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여 1995. 1.경부터 1997. 4.경까지총50,247건의수출입절차대리업무를수행하고통관수수료로서총금1,518,176,000원을 취득하여 통관업을 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관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관세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빌려 그 대가로 매월 금 1,500,000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세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조 제1항이 관세사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 제12조에서는 관세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는 등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면서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2조에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뿐만 아니라 그 명의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관세사 아닌 자가 통관업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통관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 그 형기를 보다 낮추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리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관세사로 행세하거나 의뢰인 본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등 스스로 통관업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뿐,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결국 법상의 관세사 명의대여 등의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