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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311 | 소득 | 1996-08-27

[사건번호]

국심1996서0311 (1996.08.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명의로 89.4.16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3필지 소재 대지 합계 308.76㎡ 건물(연립주택 501호, 502호, 601호, 602호) 264.6㎡(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89.7.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39,283,200원 방위세 7,85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주)OO도시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OO주택 대표이사 OOO가 쟁점 부동산의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동 분양대행권을 청구외 법인이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위 OO주택의 OOO가 자금압박으로 해외에 도주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한 채권단 회의에서 분양대행을 한 청구외 법인이 위 사업을 책임지고 시공키로 하고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려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가중한 부담을 우려 등기이전을 지연시키므로 부득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청구인은 명의수탁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19 취득하여 89.7.2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실제 청구인이 취득한데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청구외법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만을 청구인 앞으로 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서 동 법인이 기장한 제장부에 기장되어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다.

또한 앞서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질소유자라고 하는 청구외 법인이 이를 양도하였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이를 양도한 자도 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을 뿐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