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690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A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문광운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1005 판결
2021. 4.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 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별지2, 3 범죄일람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가을경 200만 원 수수, 2019. 9. 10. 1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금융실명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 및 공모관계 해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