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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8. 11. 03.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을 두실방면에서 동래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207,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A)

1. 진단서(E)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