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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7 2012고단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주)D 구내식당 내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고 당김으로써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근무관계, 연령,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