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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330 | 양도 | 2013-1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330 (2013.12.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5.5.4. OOO 대지 99.2㎡및 주택 52.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상속받아2012.11.12.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009.5.26. 제출한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상의 상속세과세가액(OOO원)으로 하여2012.11.16.양도소득세를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지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비교대상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가 있는 날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과 유사성이 있는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한 후 신고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OOO원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쟁점주택의 2005년 대비 2006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5%)를 고려할 때 유사한 가액이므로 기한후 신고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소급감정이기는 하나,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원)과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처분청이 비록 당해재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당시의 시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기한 후 신고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 이상의 공신력 있는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균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가액(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비교주택①”이라 한다)은 쟁점주택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지 및 건축물의 면적 등에서 다르고,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비교주택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이아니라 1년 7개월이경과한 후 거래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전후 6월 이내에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평균액이어야 하나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하여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 기한 후 신고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이후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대하여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4.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을 통해 쟁점주택의1/2 지분을 상속받아 2012.11.12.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OOO세무서장이 2006.3.31. 쟁점주택의 기준시가(OOO원)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5.26. 쟁점주택 및 쟁점비교주택①의 공시지가와 쟁점주택의 평당 시세로 계산한 금액 (⁽¹⁾ OOO원)을 근거로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나)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①, ②의 비교

OOO

(다) 쟁점비교주택②는 2006.12.14. 양도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결정(2008.11.24.)되었고,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상속개시(2005.5.4.)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9.5.26. 제출한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닌 점, 쟁점주택은 쟁점비교주택①과 연접해 있으나 대지 및 건축물의 면적 등이 다르고, 쟁점비교주택②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니라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된 것으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금액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개시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