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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0. 10. 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87]

판시사항

[1]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

[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갑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3조 , 제5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갑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본인 진술, 본인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하여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및 대검찰청 예규인 구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2010. 3. 19. 대검찰청예규 제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0. 8. 20.

주문

1.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청구 대상’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부분공개 처분 중 별지 목록 ‘비공개(기각 부분)’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청구 대상’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부곡동SK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부곡동 소재 부산일보 방면에서 부곡SK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소외 1(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금정경찰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원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한 다음, 2009. 12. 23. 부산지방검찰청에 2009형제129872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이를 송치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09. 12. 28. 원고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련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 피고에게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하여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및 대검찰청 예규인 구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2010. 3. 19. 대검찰청예규 제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10. 3.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0.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타인의 인적사항 및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에서 비공개로 정한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소제기 등 재판 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민사소송 제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리란 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공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

정보공개법 제1조 , 제3조 , 제5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2)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 중 소외 1의 주소지는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고,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진 뒤여서 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 된바 없다 하더라도 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 1의 주소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 소외 1의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비공개(기각 부분), 이하 ‘이 사건 비공개(기각 부분) 정보’라 한다]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비공개(기각 부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이 사건 비공개(기각 부분) 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를 근거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피고가 비공개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예규에 불과하므로, 비공개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비공개(기각 부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정보 목록 :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