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 600주씩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대표이사 D은 2017. 4. 10. 원고들 및 당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다른 이사들인 E, F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한 후 2017. 4. 18.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는 D과 E, F이 출석하여 이사 5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위 3명의 찬성으로 2017. 5. 4. 원고들의 이사 해임 등을 그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D은 2017. 4. 19. 위 주주총회의 소집을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고문에는 원고들의 이사 해임을 포함한 안건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17. 5. 4. 개최된 주주총회에 피고의 주식 총수 2,000주 중 800주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출석하였고, 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의 이사 해임이 가결되었다
(이 해임 결의를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피고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들은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 피고에 서면으로 위 안건을 반대한다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7. 11. 1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9 내지 24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2017. 4. 18.자 피고 이사회는 이사 3인 중 1인만이 출석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결국 이사회의 소집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또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