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6.27 2013노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후에도 해당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7년 동안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처 및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