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인한 양도로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로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로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구단1984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등부과취소
김○○
○○세무서장
2015. 6. 2.
2015.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3,071,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104,6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6. ○○○구 ○○동 ○○번지○○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7.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145,140,000원, 취득가액 104,244,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34,70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071,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104,62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 6년이 경과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