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B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과 도로부지 소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어 위 동네 주민들이 B을 따돌리자 이에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하여 그 주민들 중 한 명인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불을 내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1: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외부 보일러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외발수레에 쓰레기봉투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외발수레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구니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결과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원한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물건이 피해자의 보일러 시설 근처에 위치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만성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