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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9.01 2016가단209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을 합하여 ‘C’,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건물을 합하여 ‘D’이라고 한다.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허가 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E 사용자 선정’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고, 피고 A에게 2011. 5. 1.부터 3년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한식당 등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27.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 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 2년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는바, 위 허가에 대한 사용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자 설치 시설물) 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재산에 대하여 설치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부서를 상대로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시설, 집기류 등은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의 반환 시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라.

원고는 위 사용허가의 사용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서 접수 기간을 2016. 3. 14.부터 2016. 3. 17.로 정하여 'E 사용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