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19가단123524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7585호로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384,265원 및 그 중 161,584,265원에 대하여는 2017. 11. 2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2. 5. 위 지급명령이 D, E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7. 12.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2889호로 청구금액 120,000,000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등 6개 은행사로 하여 D의 위 6개 은행사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11. 1.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24815호로 청구금액 150,000,000원,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 중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E가 피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이익배당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2017년 2월경부터 거래를 하여 D와 D를 설립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자 D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E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D의 대표자 E가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