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영업법위반][집32(2)형,502;공1984.6.1.(729)869]
용해하여 원자재로만 사용가능한 폐품인 고철과 고물영업법상의 고물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중 고물영업법위반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판시 기간동안 그 판시 장소에서 고물상 영업시설을 갖추고 고철 734,800키로그람을 수집판매하여 고물영업을 한 것이라는 고물영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폐품인 각종 고철을 수집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래의 용도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용해하여 쇠로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품인 고철은 고물영업법 소정의 고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고물영업법 소정의 고물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물영업법상에서 고물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이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을 말하는 바( 고물영업법 제1조 참조) 여기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이란 그 물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그 물품을 활용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물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철이라도 이를 용해하여 다른 물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고물영업법상의 고물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수집 판매하였다는 고철을 고물영업법상의 고물이라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물영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고물영업법상의 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고물영업법위반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