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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23: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흑인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8. 18. 00:00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2.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