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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3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4. 14:00경 강원 홍천구 서면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해자 약 40명의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집 욕실 환풍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