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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34239

공유물분할

주문

1. 대전 유성구 D 대 988㎡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8, 21 내지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 유성구 D 대 988㎡ 및 E 대 364㎡ 중 원고와 피고 A은 각 364/135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312/135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방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