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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7 2015가단33186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제4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