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상사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4.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8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일 다음날 오르막에 주차를 한 후 트렁크를 열기 위해 리모컨키로 트렁크 버튼을 1회 눌렀지만 트렁크가 열리지 않아 트렁크 버튼을 1회 더 눌렀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면서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원고 및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차량에는 리모컨키가 오작동하거나 아무 조작도 없이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는 등 자동차라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다음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원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차량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이 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393만 원, 수리비 54만 원 및 일실수입 57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01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