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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80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딸들을 납치하고 강간하였는데 돈을 주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