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58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2006. 8. 3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부도어음이 발생하였고, 이후 2007.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별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체납된 세금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러 관급공사대금이 입금되는 법인통장은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압류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교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특수조명공사 업자인 피해자 E에게 “G교회 공사현장에서 특수조명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경 공사대금 900만 원 상당의 특수조명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타일공사 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바닥 및 벽체 타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1평당 평균 3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02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