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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8 2016가단1026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