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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884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61]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적극)

나.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가 완공될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와 함께 위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여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을 4 : 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던 중, 그 공사가 완공될 무렵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위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판시 정산분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위와 같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며 ,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부부간에 위 매립공사로 인한 각종 세금을 위 소외 1 부부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세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5,6과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된 이익분배율에 따라 기왕에 분배금을 받은 이외에 정산분배금까지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분배받은 돈은 정산분배금뿐이라거나, 위 이익분배율의 약정이 무효이므로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198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을 누락하였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