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61]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적극)
나.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가 완공될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 제39조 나.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북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와 함께 위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여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을 4 : 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던 중, 그 공사가 완공될 무렵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위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판시 정산분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위와 같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며 ,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부부간에 위 매립공사로 인한 각종 세금을 위 소외 1 부부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세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5,6과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된 이익분배율에 따라 기왕에 분배금을 받은 이외에 정산분배금까지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분배받은 돈은 정산분배금뿐이라거나, 위 이익분배율의 약정이 무효이므로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198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을 누락하였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