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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52708

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 궤도 공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09. 9. 29.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14. 12.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B, C이 관리인이 되었다가 2015. 3. 27. 회생절차가 폐지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만 2015. 4. 29. 상호가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전액 출자로 1983. 8. 9.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3. 6. 11. 고가교(E, F) 성능개선 궤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액계약 방식(예정가격 : 5,720,138,500원)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그 중 최저가인 4,884,140,200원에 투찰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884,140,200원으로, 착공일자를 2013. 6. 21.로, 준공일자를 2015. 12. 5.로 각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4. 착공을 하였으나, 2014. 7. 15. 피고에게 자금난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 19.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9.26.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 따라 6개월(2014. 10. 6.부터 2015. 4. 5.까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