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스카이 플라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화면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