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275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2. 1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