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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5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7:51경부터 07:56경 사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검거경위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전동차가 흔들려 팔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게 된 것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부위 및 추행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곧이어 다시 따라붙어 엉덩이 부분을 밀착하여 추행함)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