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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6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피고는 2011. 10. 12. 피고의 B에 대한 대출 원리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 아산시 C 임야 3,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10. 12. 접수 제69005호,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지상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10. 12. 접수 제69006호, 목적: 견고한 건물 또는 기타공작물수목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경매 신청과 매각, 플래카드 게시 1) 피고는 2015. 8.경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8. 17.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2016. 3. 17. E에게 매각되었고, 위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 전 또는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위 토지 지상 수목 등은 송악농협에 담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임의로 훼손 시 민형사상 소가 제기됩니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다. 원고의 수목 매수 원고는 2015. 5. 2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소나무) 100그루를 15,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5. 20.~2015. 7. 16. F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소나무) 100그루의 인도(굴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