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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19. 선고 2011구합26992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71 (2011.05.17)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유아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거래가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회계법인이 산정한 주식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를 가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어긋나 거래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6992 양도소득세부과쳐분취소

원고

지XX 외 1명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지AA에 대하여 한 2010. 7. 5 자1)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0. 7. 1.자 증권거래세 000원의 부과치분, 2010. 7. 1 원고 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0. 7. 1 원고 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지AA은 2007 11 30. 아들인 지DD(2004. 6. 1.생)에게 주식회사 XX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만 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고, 서EE는 2007. 12. 1 아들인 원고 지CC(1977. 2. 11.생)에게 이 사건 주식 2만 5,0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원고 지BB은 2007. 12. 28 손자인 지FF(2007. 9. 12 생)에게 이 사건 주식 38,802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위 각 거래를 통틀어 이하이 사건 각 거래1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거래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가액을 1주당 000원(2007. 11. 30 및 2007. 12. 1 기준) 및 000원(2007. 12. 28 기준)2)으로 평가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 양도자에게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주식 취득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각 결정 ・ 고지(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층의 1, 2, 3,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3, 을 2호층의 1, 2, 을 3호층의 1 내지 8,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외부평가기관인 SS회계법인은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격을 2007년도 기준 000원으로 평가한 점, ②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 소외 회사는 부동산경기 침체, 과다한 부채 및 공사대금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000원 및 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이유만무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를 산정할 시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세청장 고시는 회사별 재정상태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일율적으로 10%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과세대상 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인 '시가' 개념에 어긋난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국세청장 고시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호에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제충당긍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확정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그 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장래 신용도나 재정상태 등의 전망적 요소가 반영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과세대상 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인 '시가' 개념에 어긋난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SS회계법인은 소외 회사 및 주주인 원고들의 의뢰를 받아 2010. 11. 25. 회사의 신용위험 및 소송위험 틈을 반영한 2007년 기준 주식시가의 추정"이라는 제목 아래 소외 회사의 1주당 주식가액을 000원으로 추정하였는바, 그 산정방법 및 근거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해 법인의 신용관련 위험요소 및 소송관련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외 회사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순손익가치 계산 시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조정하여 반영하고, 순자산가치 계산 시 신용평가보고서상의 소송관련 우발부채를 반영할 경우 소외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는 000원으로 추정된다.

② 소외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 추정 시 소외 회사의 신용관련 위험요소 및 소송관련 위험요소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려되었다,

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시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률'로 현재 언 10%01나, 악 회사별로 채권의 보증 여부, 경영상태 및 신용상태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채무물이행위험 및 유동성 등이 달라 이들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채권수익률 역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일률적으로 10%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소외 회사의 경우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운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앙도시점인 2007년 기준 종합신용등급은 CCC0로서 신용등급이 보통 이하인 주의를 요하는 기업으로 평가되었고, 일정한 가정 하에 신용등급 CCC0인 3년만기회사 채의 수익률은 약 30.97%로 추정되는바, 이를 유통수익률이라고 가정하고 순손익가치환원율 로 사용한다면 소외 회사의 1주당 손순익가치는 000원으로 추정된다.

ii)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법인에 우발부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및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순자산가치 계산 시 우발부채를 주식 평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나, 주식앙도 거래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소송관련 우발부채의 추정 금액 및 그 발생가능성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의 경우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운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앙도시정인 2007년말 현재 소외 법인이 피고로 되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46건으로서 소송금액 합계 000원에 이르므로, 소송에 의한 우발부채 금액을 주식양도가액의 산정 시 반영할 경우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0원이 되고 그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1주당 주식가액은 000원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각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본건 거래 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3항에서는 양도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면서, 제2항에서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고 하여 시가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말하고 다만,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퉁 객관적우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자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유로 평가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킷) 제98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것인바, 거래 당시 원고 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지DD은 만 3세의 유아이고 원고 지BB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지CC은 1세의 유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각 거래는 세 건의 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액면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 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각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본건 거래 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지 아니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주당 000원 또는 000원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부평가기관인 SS회계법인이 2010. 11. 25.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거래 당시의 1주당 주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점과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 소외 회사는 부동산경기 침체, 과다한 부채 및 공사대금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사정을 들어 1주당 000원 내지 000원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나, SS회계법인의 평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아니라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시회사기 평가한 소외 회사의 신용등급의 수익률을 일정한 가정 하에 추정한 유통수익률 30.97%이라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외 회사가 피고로 되어 소송 진행 중인 소송금액만큼의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위 소송금액이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부채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어긋난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무로 산정된 1주당 주식가액 000원이 이 사건 각 거래의 1주당 주식가격인 000원 및 000원과 유사 하다는 점과 원고 주장의 위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위 000원 및 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울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그 중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긍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1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자감하거나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에서는 평가기준일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국세청장의 전문적 ・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법인의 신용도나 재정상태 퉁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②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법인이 종국적우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호에의 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을 자산에 가산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에 한하여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한 경우와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무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역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의 각 규정 및 순손익가치환원율에 관한 국세청장의 고시 규정이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규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j 제2항에서 정한 '시가' 개념에 어긋난 것£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