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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6 2014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7. 20:5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대리에 있는 성아축산을 거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금성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19:5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에 있는 성아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호리 신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