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1층 제1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위 E아파트 제2층 제2호, 제2층 제3호, 제2층 제4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29.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6㎡에 지붕(칼라강판)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른 구분 소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지붕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지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존행위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종래 이용되어오던 공용부분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