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50]
등기부상 소유자로 착오기재된 허무인을 소유권자로 보고 실시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 및 그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의 전사, 이기 과정에서 신등기부에 소유자로 착오기재되어 있는 허무인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또한 무효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판시와 같은 등기부의 전사, 이기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신등기부에 그 소유자 명의가 “○○○”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신등기부에 소유자로 착오 기재되어 있는 허무인인 위 "○○○"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위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취득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