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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8가단10421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오빠인 피고는 D 소유의 부천시 E빌라 제에이동 1층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9. 7.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8.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3. 9. 피고에게 담보가등기권자로서 4,000만 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8,650,6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9.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해당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유효한 담보가등기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D에 대하여 합계 5,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를 담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