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E시 축구센터(이하 ‘EFC'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중 해외 축구리그로의 진출을 추진하였다.
피고 B과 그의 아버지인 피고 C는 EFC로부터 소개받은 에이전트 F의 도움 아래 2009. 10. 3. 네덜란드 G을 연고지로 하는 H 축구클럽(이하 ’H 구단‘이라고 한다)과 피고 B의 입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H 구단 입단계약 체결 과정에서 F와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되자 에이전트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자 하였다.
그 무렵 피고 C는 EF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9. 12.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과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인 ㈜D 원고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D이라는 개인 업체를 주식회사로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이 계약 당시에는 아직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은 다음과 같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과 원고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매니지먼트”라 함은 피고 B이 축구 선수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스포츠 및 스포츠 외적인 활동에 대해 원고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피고 B의 국내외 구단간 이적 연봉 협상 권한, 광고(CF) 및 매스미디어 출연, 각종 후원계약, 이벤트 제작 및 주선, 기타 캐릭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