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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8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15. 14:37경 구미시 B 빌라 주차장 주변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세, 가명)와 피해자 D(여, 8세, 가명)에게 “저기, 학생”이라고 불러 뒤를 돌아보게 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5.경 경북 의성군 E에서 구미시 F건물 G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 CD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내역, 별건 발생...

참조조문